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25∼26일 이틀간 김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섭위원 선출 등 앞으로 투쟁 방향을 설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20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운항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를 지연 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오늘까지 출·도착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 등 이유로 지연운항하는 경우는 있지만 쟁의행위가 원인이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출발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가결되자마자 항공자격과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대한항공 항공기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활주로, 유도로 등에서 혼잡 야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면 관제명령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일단 대의원대회를 거쳐 사측과 추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던 정기 대의원대회이지만 쟁의행위가 가결됐고 올 초에 집행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 선출은 물론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협상에서 “조양호 회장의 급여 인상률과 같게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다 37% 근거에 오류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요구 수치를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일반노조와 1.9%로 임금협상을 마쳤으며 일반노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종사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20일부터 이틀째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쟁의 행위로 인한 운항 지연사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를 지연 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오늘까지 출·도착 공항의 기상상황이나 교통혼잡 등 이유로 지연운항하는 경우는 있지만 쟁의행위가 원인이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출발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가결되자마자 항공자격과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대한항공 항공기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 활주로, 유도로 등에서 혼잡 야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면 관제명령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일단 대의원대회를 거쳐 사측과 추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던 정기 대의원대회이지만 쟁의행위가 가결됐고 올 초에 집행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 선출은 물론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협상에서 “조양호 회장의 급여 인상률과 같게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다 37% 근거에 오류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요구 수치를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일반노조와 1.9%로 임금협상을 마쳤으며 일반노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종사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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