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합의 막바지…“이견 조율 중”

제과,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합의 막바지…“이견 조율 중”

입력 2016-02-22 08:37
수정 2016-02-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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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오는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SPC와 CJ푸드빌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소제과업계가 재지정을 목표로 막판 ‘줄다리기’를 진행 중이다.

22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중소 제과업계와 대형 프랜차이즈는 23일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본회의)에 제과업 재지정 안건을 올린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해도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5월까지 다시 협상할 수 있지만, 업계는 최대한 미루지 않고 이번에 합의를 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일단 기존의 적합업종 지정 조건에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013년 2월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 신설을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 때는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적합업종 재지정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23일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사와 중소 제과업계는 적합업종 재지정이 원만하게 합의되면 ‘대·중소 제과업체 간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가 늦어지는 데는 세부조건을 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안건의 본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한 차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실무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안 등에 대해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500m 거리 제한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세부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실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동반위원회 관계자는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오늘 오후에라도 실무위가 열리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이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지난 3년간 적용한 조건에 약간의 보완·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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