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신청 접수 시작

수출입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신청 접수 시작

입력 2016-02-22 11:39
수정 2016-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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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서류 등 함께 제출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배포했다.

수은 관계자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전화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며 “본사 남북교류협력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기업들의 보험금 신청서가 이날 오후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협 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손실발생 증빙서류, 경협보험증서 사본, 보험금 송금 요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5년 회계결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한 뒤 정산받을 수 있다.

수은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고, 내달 7일부터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뺀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이다.

적용 환율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전 영업일인 지난 5일의 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190.6원이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보험금만으로는 입주 기업의 손실이 다 만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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