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에는 대기업만을 워크아웃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칫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하지만 최저한도 기준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에는 대기업만을 워크아웃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대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자칫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하지만 최저한도 기준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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