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입법예고

[경제 브리핑]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입법예고

입력 2016-02-22 22:50
수정 2016-02-22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단지 진입도로에 아치형 구조물인 문주를 설치하거나 진출입 차단기를 놓을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각종 방재(防災) 관련 규정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서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뜨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공동주택처럼 50가구 이상이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016-02-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