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 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단지 진입도로에 아치형 구조물인 문주를 설치하거나 진출입 차단기를 놓을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각종 방재(防災) 관련 규정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서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뜨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공동주택처럼 50가구 이상이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016-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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