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민관 합동 설명회

기업활력제고법 민관 합동 설명회

입력 2016-02-23 22:36
수정 2016-02-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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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민관 합동 설명회
기업활력제고법 민관 합동 설명회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 합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법 통과를 반기며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진규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전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 합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법 통과를 반기며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진규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전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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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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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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