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머니무브’ D-1...똑똑한 계좌이동제 활용법

‘800조 머니무브’ D-1...똑똑한 계좌이동제 활용법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2-24 16:51
수정 2016-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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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습이었다면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26일 본격 시행된다.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하는 등 ‘고객 빼앗아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계좌이동 대상 계좌는 26억건, 금액으로는 800조원에 이른다. 계좌를 옮기려는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봤다.

?3단계 계좌이동제라고 하는데 지난해 시작된 2단계와 달라진 것은.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전국 1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금융결제원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즉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이나 노인도 손쉽게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체 대상도 늘어났다는데.

-종전에는 보험·통신료·카드요금·공과금 등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금·펀드·월세 등 거의 모든 개인 간 송금에 대해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졌다. 증권사 펀드 역시 계좌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어떻게 신청하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B은행으로 가야 한다. 영업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A은행에 연결된 자동이체 거래가 B은행 계좌로 넘어온다. 물론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은행만 가면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은 단위농협·우체국·저축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타행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한 계좌이거나, 펀드처럼 입금시간에 제약이 있으면 시간대에 따라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여기저기서 바꾼다고 하니 바꿔야 유리해 보인다. 어느 은행 상품이 유리한가.

-장이 열렸다고 무조건 물건을 사야하는 것이 아니듯 갈아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거래 통장에도 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계좌이동을 해버리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새로 계좌이체를 걸어 놓을 상품이 기존 거래 은행보다 금리나 비용면에서 유리한지, 기존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단골 은행에 불만이 많아 옮기고 싶은데 섣불리 옮겼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던데.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 때 이른바 ‘옵션’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래 고객이라는 점과 통신요금·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는 조건으로 A은행에서 0.4% 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았다고 치자. 이럴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은행을 옮기면 0.4% 포인트 우대금리가 사라지게 된다. 즉 0.4% 이자를 매달 A은행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거래 은행이 밉더라도 판단은 냉철하게 해야 한다.

?해지·변경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자동납부 해지와 변경 등에는 2~5 영업일이 걸린다. 자동송금 해지·변경은 실시간 처리된다.

?이동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변하면 취소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자동송금 해지와 변경은 실시간 처리되기 때문에 당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최소 1영업일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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