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주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용적률 600%로 대폭 완화

인천역 주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용적률 600%로 대폭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8 16:15
업데이트 2016-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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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역이 복합역사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일원 2만 4693㎡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29일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월미도와 인천내항, 차이나타운이 연결되는 곳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이 일대는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관없이 2000㎡ 이상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축이 허용돼 구도심 재생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60%와 250%에서 각각 80%와 600%로 대폭 완화된다. 건축물 최고높이만 80m로 제한된다. 숙박·판매시설은 법이 정한 주차대수의 60%만 갖춰도 된다. 역사 뒤편에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은 코레일이 선정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9년까지 진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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