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 익명신고 제도 도입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 익명신고 제도 도입

입력 2016-08-04 10:11
수정 2016-08-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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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www.nps.or.kr)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홈페이지의 ‘실태조사 청구’ 코너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제3자가 익명으로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실명신고를 할 때도 휴대전화 본인인증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1천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가입신고 누락이 밝혀진 449건에 대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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