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 12일부터 0.2%P↓…최저 1.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금리 12일부터 0.2%P↓…최저 1.6%

입력 2016-09-05 11:18
수정 2016-09-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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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에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12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에서 최고 연 2.9%가 된다.

여기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0.2%포인트)와 5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0.5%포인트)까지 합치면 더 낮은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디딤돌대출 시 금리가 가장 낮은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의 10년·15년 만기 대출에는 금리우대가 전부 이뤄져도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대출상품 금리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변동금리상품인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금리가 연 2.6∼2.8%로 0.2%포인트 내려간다.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5년 디딤돌대출로 통합됐으며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간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는 융자금의 금리도 1.8%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각각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무주택서민이 집을 마련하려 할 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공공기관 등의 이자비용도 가구당 11만∼15만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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