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주노선 본입찰에 현대상선·SM그룹 참여

한진해운 미주노선 본입찰에 현대상선·SM그룹 참여

입력 2016-11-10 16:37
수정 2016-1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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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롱비치터미널 매각도 포함한 듯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 본입찰에 현대상선과 SM그룹 등 2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운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 본입찰에 현대상선과 SM그룹이 각각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을 비롯해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F) 1곳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업체는 내부 검토 결과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 납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공고 당시 매각 대상 자산은 선박 5척과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개 해외 자회사 등 1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예비입찰 참여 업체에 한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고 원하면 터미널 지분을 매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롱비치터미널은 롱비치 항만 내 최대 규모로 연간 3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췄으며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한다.

한진해운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미국 자회사인 TTI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자산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대상선과 SM그룹 모두 인수제안서에 롱비치터미널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스위스 대형 해운사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MSC 동의 없이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 향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향후 생겨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인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터미널 인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해 미국 내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를 잇달아 인수하며 해운업계에서 보폭을 넓혀온 SM그룹은 미주 영업권 등을 확보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모두 거느린 종합해운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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