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채권, 하루 20% 이상 급등 시 하루 매매정지

장내채권, 하루 20% 이상 급등 시 하루 매매정지

입력 2016-11-23 16:37
수정 2016-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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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기업의 신용 이벤트 발생 등으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20%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정지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투자유의 채권 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제도 개선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공시에 따른 채권 가격 급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투자유의 채권 종목 지정 예고→지정→지정해제’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 뒤 지정 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지정이 이뤄진다.

이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 다음 날 매매는 재개된다.

다만 또다시 20% 이상의 급등 시 유의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액채권 시장 운영이 더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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