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3천123만 마리…의심신고·확진은 ‘0’

AI 살처분 3천123만 마리…의심신고·확진은 ‘0’

입력 2017-01-09 10:43
수정 2017-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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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10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농장 추가 의심신고와 확진 사례는 없어 AI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AI 의심 신고 이후 56일째인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천123만 마리로 집계됐다.

알 낳는 닭인 산란계는 전체 사육두수 대비 32.9%인 2천300만 마리가 도살돼 피해가 컸고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도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을 넘는 43만7천 마리가 사라졌다. 육계와 토종닭은 지금까지 235만 마리가 도살됐다.

그러나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0건이었고 추가 확진 농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생철새 추가 확진 건수도 0건이었다.

▲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 AI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는 처음 폐사한 고양이 3마리 외에 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와 길고양이 4마리 등은 모두 AI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 또 전국 18개 지역에서 길고양이 144마리(포획 99건, 폐사체 45건)에 대해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을 보인 건은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비둘기 등 텃새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까지 검역본부가 포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4~2016년 검사한 293마리 가운데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 우려가 큰 김포, 정읍 등 22개 시·군에 대해 방역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방역 조처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빅데이트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농가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신고 지연, 이동제한 위반, GPS 미장착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11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 현재까지 AI 양성농가로 확인된 317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20% 감액하는 한편, 방역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농가 10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5%에서 최대 40%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상금 삭감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5% 감액)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 운영, 일일 농가 예찰 및 일제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각 지자체에 방역대 해제 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농장에서 산란계 등의 재입식 절차 진행 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확산 가능성이 큰 하천·저수지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한 방역 담당 공무원제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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