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혜택 줄자 기부금 인심도 줄었다

세액공제에 혜택 줄자 기부금 인심도 줄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년보다 月평균 1.3% 줄어 세액공제율 15% 조정 필요

개인들이 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액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약해진 기부 쪽의 지출을 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영리단체 이전(기부) 금액은 전년(10만 4927원)보다 1.3% 줄어든 10만 3531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기부액은 2007년 10만 7547원에서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 9만 8774원까지 줄었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2년 10만원대를 회복했고, 2014년 10만 6839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실질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 등으로 ‘기부 인심’까지 덩달아 팍팍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방식이 2014년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종합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이 법정 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84만원 감면됐지만, 2014년분 소득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감면액이 52만 5000원으로 이전보다 38%나 줄어들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기부금을 다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부 문화의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주로 회사원) 가구의 월평균 조세 지출은 전년 대비 6.1% 오른 21만 2810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및 연금, 보험 등 재화·용역의 소비가 아닌 지출까지 합한 비소비 지출은 93만 4788원으로 월평균 소득(488만 4000원)의 19.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6.3% 늘어난 반면 1~4분위 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소득공제 항목이 줄고 세액공제 대상이 늘면서 과세 형평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고 설명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