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보다 ‘수장 구하기’… 생보 빅3 모두 자살보험금 백기

‘배임’보다 ‘수장 구하기’… 생보 빅3 모두 자살보험금 백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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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이어 삼성생명도 “전액 지급”
한화도 오늘 이사회서 지급 결정
금감원 제재 수위 낮아질지 관심


금융 당국의 강경한 태도에도 끝까지 버티던 삼성생명이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은 이미 ‘투항’했고 한화생명도 뒤따르기로 해 결국 ‘빅3’ 모두 무릎을 꿇었다. 금융 당국의 중징계 방침 앞에 최고경영자(CEO) 연임이 위태로워지자 ‘배임 우려’보다 ‘사장 구하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 3에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눈총이 쏟아지는 이유다.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337건에 대한 총 1740억원이다.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삼성생명을 비롯해 빅 3는 “자살보험금을 다 지급하면 배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난 계약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니 소멸 시효 이전 건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등에게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회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최근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해체로 계열사별 자율 경영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삼성생명을 잘 아는 김 사장의 존재가 절실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3개월 영업정지로 생길 설계사 조직(3만명) 붕괴와 영업손실도 ‘번복’을 끌어냈다.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를 눈치챈 교보생명은 제재 당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신창재 회장 ‘연임 전선’의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 금감원 제재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CEO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홀로 남은 한화생명도 지급 쪽으로 돌아섰다.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내용으로 한 긴급 안건을 3일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사회 논의 안건이 아니다”라며 버텼지만 삼성생명 이사회 결의 소식을 듣고 급선회했다.

뒤늦게나마 빅 3가 자살보험금을 전액 주기로 한 만큼 최종 제재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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