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 체납하면 강제징수한다

정부가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 체납하면 강제징수한다

입력 2017-03-03 09:30
업데이트 2017-03-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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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4억원 내주고 4억원 돌려받아…회수율 9.4%

정부로부터 빌린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의 방법을 따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세 체납처분이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한마디로 재산압류와 강제처분을 통해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무사히 입법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규정된 대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동원하게 되면, 응급의료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더욱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상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1995년부터 이른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중독, 급성대사장애,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응급환자를 진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병원에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 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환자가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마다 꾸준히 늘지만, 상환율은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낮다.

2016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는 44억100만원이었으나,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1천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쳤다.

심평원은 소득이 있는데도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환 고지서를 보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민사소송을 거는 등 법적인 압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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