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인수의향 밝혀야”…산은, 박삼구회장에 최후통첩

“내달 19일까지 인수의향 밝혀야”…산은, 박삼구회장에 최후통첩

입력 2017-03-29 16:51
수정 2017-03-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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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협의회 결과 통보 공문서…금호그룹, 산은에 공개 질의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29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아울러 이 공문에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이날로 정한 것은 박 회장이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받은 날을 고려한 조치다.

통상적이라면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이달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다음 달 13일이 행사기한이 된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해당 문서를 17일 발송했다. 문서가 박 회장 측에 도달한 시점은 이달 20일이었다.

박 회장은 주주협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서 “검토의 가치도 없다”며 컨소시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컨소시엄 허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을 수가 없어서 채권단의 선(先)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행사기한 내 박 회장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인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행사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아울러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재차 문제 삼을 수 있다.

행사기한의 시작 시점이 14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당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확약서는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을 가리킨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 컨소시엄 허용을 수락한다고 봐도 되는가’와 ‘재논의에 앞서서 더블스타로 보낸 확약서를 취소할 것인가’를 산업은행 측에 공개 질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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