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에 과징금 1억200만원

‘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에 과징금 1억200만원

입력 2017-05-02 07:12
수정 2017-05-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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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30여만원씩 보상…경제적 보상 내년부터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약 3천500명에게 30여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 전 신고한 각종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29.3㎞/ℓ로 측정돼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신고한 표시연비 32.4㎞/ℓ 대비 9.4%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처음 신고된 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1천분의1)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시가지 모드 연비와 복합 연비도 각각 신고한 연비보다 2.4%, 4.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천465대가 팔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 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1대당 30원여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앞서 타사들이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금액과 정신적 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명령을 내려 부품을 교환하지만, 연비와 원동기 출력이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면 부품교환으로 연비를 높일 수 없기에 경제적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1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비·출력 과장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 의무화됐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과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경제적 보상을 해왔다. 국토부는 경제적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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