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디지털 상품서 통화로서 이용 확산”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서 통화로서 이용 확산”

입력 2017-06-07 09:41
수정 2017-06-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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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성격 감안해 공공성 확보·신산업 육성 논의해야”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7일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나 주요국의 입장 변화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서의 이용이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한 개발자가 2009년 1월 개발한 최초의 가상통화다.

총량이 유한하고 발행량이 체감돼 금에 비유되곤 한다. 2145년까지 모두 2천100만비트코인(BTC)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1비트코인당 가격이 금 가격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오랫동안 많은 국가에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 인정받기보다는 일반상품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미국의 버몬트 주는 5월에 송금법에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계정의 단위, 가치 저장이 가능한 수단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트코인의 본질과 법적 근거,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사인간 거래와 거래의 중개를 금지하지 않으나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의 성격을 인정한다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통화라는 측면에서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중요하다”면서도 “디지털 상품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를 고려해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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