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수사 과정서 압수
2개월 새 가치 3억→7억 껑충캠코 “주식과 유사… 공매 가능”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국내 최초로 공매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려워 온라인 범죄의 결제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포토DB
문제는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의 처리입니다. 통상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자산은 법원의 몰수 결정이 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공매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값나가는 범죄수익금을 창고에서 썩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압수 당시 가격이 2억 9000만원 정도였지만 두 달 사이 급등해 현재 시세가 7억원에 달합니다.
캠코는 일단 공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처분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단, “공매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최종 판단은 경찰의 몫”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통상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법무부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매가 진행된다면 국가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1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