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100% 넘는 고율 반덤핑 관세 늘어

트럼프 취임 후 100% 넘는 고율 반덤핑 관세 늘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5 11:04
업데이트 2017-12-25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역협회, 美 AFA 적용사례 분석 “철저한 대응 필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추세가 이어져 수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5일 발표한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새로 시작한 반덤핑 조사는 총 54건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조사가 6건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고 올해 진행 중인 연례재심만 11건이다.

무역협회는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를 적용한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AFA가 적용된 기업은 2013년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2014년 23개, 2016년 29개, 2017년 11월 말 기준 40개로 많이 증가했다.

올해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반덤핑 관세율은 20.16%였지만, 적용된 기업들의 평균은 108.03%로 집계됐다.

미국은 올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 ESBR 고무, 페로바나듐, 변압기, 합성단섬유 등의 품목에 AFA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AFA를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석,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최근 상무부는 기업이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실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오류 수정을 받아들였지만, 최근에는 사소한 오류도 기업의 비협조로 보고 AFA를 적용하고 있다.

관계사의 내부 영업 기밀 등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AFA를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밖에 제출 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거나 재심에서 기존 조사 관행과 다른 방식을 갑자기 도입했다.

반면 기업이 상무부 조사 관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AFA를 적용받는 경우도 잦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상무부의 조사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오류 없이 상무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과도한 정보 요청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FA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사후 구제 수단으로 연례재심 활용,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사후 구제 수단의 시간·비용 부담과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할 때 조사 당시에 AFA를 적용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