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신청해놓고 납기일 넘기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15:46
업데이트 2018-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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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1년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약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다운 받으면 모바일로도 신청, 납부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 납부’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고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1일 하루는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다.

위택스 측은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사용자 폭주로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자동 부과될 때 내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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