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검토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14:57
업데이트 2018-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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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크레딧 개선 논의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체 군복무 기간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쪽으로 이른바 ‘출산 크레딧’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출산 크레딧 개편과정에서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분담하는 지원비율을 ‘국고 70%, 국민연금기금 30%’로 변경하거나 국고 전액지원방식으로 고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다양한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종합검토해 오는 10월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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