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가 처분 대상인데 SK케미칼에 과징금… 검찰 고발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본업 태만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에 내렸던 처분에 오류가 있어 처리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디스커버리로 이름을 바꾼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과거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26일 “지난해 12월 구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이 법인 분할을 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대기업의 분할·합병은 물론 지주회사 등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감시하는 것은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법인 분할을 미처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공정위가 2011년 첫 조사 이후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직접 머리까지 숙였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SK케미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만큼 실수 없이 완벽한 처리가 필요했던 핵심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처분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지난번 처분은 새로 생긴 SK케미칼에 대한 것이다. 새 SK케미칼이 생활 화학 부분을 맡고 있지만 사업 인수에 불과하다. SK디스커버리가 구 SK케미칼의 존속 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 등이 같다. 법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처분은 SK디스커버리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 SK케미칼에는 과거 행위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미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SK케미칼이 과거 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분명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두 회사를 다 기소할지, 한 회사만 기소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부실한 사건 처리로 촉박한 공소시효만 허비하게 됐다. 현재 검찰은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소시효는 4월 2일 만료된다. 한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국민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납득이 가지 않은 일 처리”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내부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