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재계 “산업현장 연착륙 고민 반영” 노동 “위법한 행정 지침에 면죄부”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재계 “산업현장 연착륙 고민 반영” 노동 “위법한 행정 지침에 면죄부”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업데이트 2018-02-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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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여야 합의 반응

상의 “특례업종 축소해 기업 부담”
양대 노총 휴일수당 유지에 반발
노사정 대화에 악영향 끼칠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는 “일부 부작용의 해소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악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돼 산업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공휴일 유급제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26종→5종)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도 엇비슷한 입장이다. 개정안 발표 직후 경총은 “오랜 시간을 끌어 온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단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으로 갈수록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은 180도 다르다. 개정안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만 안길 것”이라면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국회의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휴일 근무수당을 현행처럼 150% 유지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이 반대 뜻을 밝힘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200%) 적용을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도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 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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