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1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소셜커머스 1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01 18:10
수정 2018-03-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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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 대금 지연 여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물류센터 입고 및 납품 대금 지연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연말부터 판매자들 사이에서 쿠팡의 물류센터 입고 지연과 그에 따른 정산 지연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쿠팡은 상품군 확대를 위해 직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만성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상품 입고가 늦어지면서 납품대금 정산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월 초 쿠팡에 공급한 상품이 이달 말 입고되면 정산은 입고일로부터 50일 뒤인 4월쯤이나 받을 수 있다. 판매자로서는 상품 공급 후 돈을 받기까지 4개월이 걸린 셈이다.

쿠팡은 오픈마켓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 사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법 제7조에 따르면 상품판매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돼 이번 사안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하반기 시장 조사기관 오픈서베이의 쇼핑몰 앱 사용률 조사에서 41.4%를 기록, 소셜커머스 앱 중 1위에 올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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