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제척기간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2:4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8/03/20/20180320018012 URL 복사 댓글 14 법률상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나 중단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1000여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90% 세금을 매겼지만, 부과 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세금 부과가 가능해 늑장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03-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