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들 외부인 만날 때 새달부터 상부 서면보고 의무화

금융당국 직원들 외부인 만날 때 새달부터 상부 서면보고 의무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28 22:36
업데이트 2018-03-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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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청탁·과도한 정보 입수 시도하면
해당 외부인 1년 동안 접촉 금지
경조사·토론회 만남은 보고 제외


다음달부터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전관 출신 금융기관 관계자나 변호사 등을 만나면 상부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면 1년간 접촉이 금지된다. 정부 부처 중 외부인사 접촉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직원들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 등을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외부인과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보고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이 해당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만남이나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접촉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은 징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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