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이번 주가 고비…농장 이동제한 9일까지 연장

‘구제역 확산’ 이번 주가 고비…농장 이동제한 9일까지 연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09:09
수정 2018-04-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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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 김포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일주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보고 소·돼지·염소 등의 농장 간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였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이 난 이후 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김포 농장과 관련된 역학 농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총 3건 검출됐으나, 임상·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다. 이 바이러스가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NSP 항체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드물지만 백신의 반복접종에 따라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연장은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동금지가 장기화하면 가축들이 과밀(過密)로 인해 면역력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같은 도 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 관찰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가축 이동 전후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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