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0 02:00
업데이트 2018-04-10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이르면 3개월 뒤 최종 판정이 나온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