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등 ‘PC오프제’ 잇달아 시행
야근땐 사전 승인·유연근무도절대 업무량 줄지 않은 상태서 주 52시간 근로 정착될지 주목
일년 내내 방송이 진행되는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 비중이 높은 직종 중 하나인 TV홈쇼핑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GS홈쇼핑은 다음달 1일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PC오프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주 40시간 근로제 정착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45분 전에는 PC를 켤 수 없고, 오후 6시에는 PC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또 매일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퇴근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6시 15분에는 사무실이 자동 소등된다. 추가 근무는 법적 한도 12시간 내에서 사전 신청·승인이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오전 10~11시, 오후 2~4시는 ‘집중 근로시간’으로 지정해 미팅 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보기술(IT) 등 업무가 특수한 부서에는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 주에 업무가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주의 근무 시간을 줄여 2주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GS홈쇼핑 측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음달 1일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CJ오쇼핑도 지난달부터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 다음날 근무시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오늘 2시간 야근을 하면 다음날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다만 야근은 주당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전에 담당 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롯데홈쇼핑도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군별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S홈쇼핑도 이달부터 잔업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업무 절대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생방송이 진행되는 데다 MD 등 일부 직군은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 일과가 끝나더라도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상 쉴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개인이 맡는 업무량이 줄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6-0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