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M&A과정 소송
부처 합동 긴급회의… 대응 논의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처음으로 졌다.
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낸 이란 기업 다야니에 7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파는 과정에서 다야니가 대주주인 엔텍합과 매매 계약을 맺은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엔텍합은 우리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을 결정했다. 결국 다야니는 2015년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다.
첫 번째 ISD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벨기에 BIT 등을 근거로 5조원대 ISD를 제기한 사건이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을 내리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지만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또 자회사를 통해 서울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봤는데 한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5월에 낸 소송이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사들인 뒤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 8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금을 물리자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하노칼이 ISD를 취하해 마무리됐다.
여기에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6-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