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LG 지분 6.24% 확보…선친 지분 상속받으면 최대주주
LG그룹 지주회사인 ㈜LG가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광모 LG전자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사실상 ‘4세대 총수 시대’를 열었다.㈜LG는 곧이어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 상무를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200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은 ㈜LG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구 상무는 대표이사직에 오르면서 사실상 그룹 총수가 된다.
구 상무가 현재 보유한 ㈜LG의 지분은 현재 6.24%지만 최근 별세한 선친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11.28%)을 모두 상속받으면 곧바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얻게 된다. 현재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의 지분율은 7.72%다.
㈜LG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2명이었고, 이들은 총 46.68%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는 구 상무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45%)도 포함돼 있다.
구 상무가 6.24%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3대 주주가 된 것도 LG그룹이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일찌감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인 2003년 0.27%의 지분을 보유했던 그는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2.8%로 늘렸고, 이후 희성전자 지분 등을 잇따라 매각한 자금과 친인척의 증여 등을 통해 6%대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LG그룹 총수에 대한 정부 ‘공식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은 내년 5월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에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도 발표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는 동일인 사망 등의 이유로 중간에 변경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LG그룹은 자산 기준 국내 4번째 기업집단이었고 동일인은 구본무 회장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그룹 총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그건 이미 지난 5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구 상무의 지분율이 아직은 그룹을 지배하기에는 모자라지만 그룹 전통에 따라 일가 친척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 경영권을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동일인 지정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그룹 총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