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원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2보)

‘외국인임원 불법등기’ 진에어 처분 연기…공무원은 수사의뢰“(2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9 13:37
업데이트 2018-06-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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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수개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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