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작’은행 준법성 위반 땐 처벌 가능

‘금리조작’은행 준법성 위반 땐 처벌 가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4 18:08
업데이트 2018-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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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근거 찾기 골몰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각 은행들의 준법성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은행 내규를 위반했을 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여전히 맞다”면서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준법성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BNK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법적인 제재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이다.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는 “금융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법 52조에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받거나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을 강요’, ‘부당하게 담보·보증을 요구’처럼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받아본 후 현행 법, 시행령만 갖고도 제재가 가능한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조작을 제재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국회도 부랴부랴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2건이 제출된 가운데 모두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유형에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부당한 금리 산정까지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은 물론 대출금리 제도개선 TF가 밝혔던 제재 근거 구상도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이 밝힌 환급 계획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억 5800만원, 경남은행은 25억원가량의 이자를 잘못 부과했다. 특히 1만 2000여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경남은행은 전체 점포 165곳 중 100여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시스템상 미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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