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즉시연금 결정 거부 ‘파장’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결정 거부 ‘파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업데이트 2018-08-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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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어 두 번째… 금감원 당혹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에 기초한 결론”이라면서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는 표현을 넣었고,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사업비 항목을 설명했다”고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면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가 사업비로 공제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매달 연금액 중 일부를 차감하면서 빚어졌다.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정은 보험사가 수용하면 법적 효력을 갖지만 거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비자가 미지급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당장 쓸 카드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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