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국민검사청구 ‘기각’ 결정

금감원, 암 입원보험금 국민검사청구 ‘기각’ 결정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21 20:32
업데이트 2018-08-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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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논란과 관련해 국민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289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검사해달라며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요양병원에서의 암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고 분쟁조정”이라면서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 제도는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3년 5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말기암 환자이거나 집중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입원했을 때에는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아울러 암보험 내 ‘직접치료’에 대한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약관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이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암 보험금 논란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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