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공무원 말대로 했는데 가산세까지 내라니요”

“세무서 공무원 말대로 했는데 가산세까지 내라니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24 16:00
수정 2018-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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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잘못된 안내였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은 물론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의 말만 철석 같이 믿었던 납세자에게 가산세까지 매기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2015년 4월 4층짜리 건물을 팔고 세무서를 찾아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내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해 세금을 내지 않고 돌아왔다.

문제는 2년 6개월 뒤에 생겼다. 2017년 10월 A씨의 집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 통지서가 배달됐다. 너무 황당했던 A씨는 바로 세무서를 방문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유를 따졌다. 세무서 직원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서 “당시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찾을 수 없고 폐쇄회로TV(CCTV)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A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결국 양도세를 다시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올해 1월에 A씨가 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억울했던 A씨는 “세무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문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상담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 서비스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2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을 모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무원으로부터 확실한 공문을 받아놔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다는 주장 외에는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세무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문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면 국세청에 ‘질의회신’이나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개별 납세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여부나 내야할 세액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관련 법령 내용만 소개해주는 경우도 많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일단 국세청에서 내라고 한 세금을 다 납부한 뒤에 경정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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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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