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폐지 관련 외부감사제도 개선해야”

“코스닥 상장 폐지 관련 외부감사제도 개선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업데이트 2018-10-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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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거래소에 주문

최근 코스닥 상장사의 ‘무더기 상장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의견 거절의 감사 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 예정 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상장 폐지, 신규 상장과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12개사에 대해 조건부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 이 중 지난달 27일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엠벤처투자를 제외한 넥스지, 감마누 등 나머지 11곳은 오는 11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업과 주주들은 상장 폐지 심사가 불합리하게 진행됐고, 소명 기회도 불충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하는 감사인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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