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AI가 수집한 내 목소리 즉시 삭제해야 하나

[생각나눔] AI가 수집한 내 목소리 즉시 삭제해야 하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업데이트 2018-10-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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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라 파기” vs “기술 고도화 제약”

음성·홍채와 같은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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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본 정보 보관 땐 동의 얻어야”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이용자의 음성·홍채 등 원본 정보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원본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AI 스피커 음성인식 과정에서 이용자가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말했다면, 사용자는 특정 정보를 생성·저장한 뒤 원본 정보를 지워야 하는 것이다. 원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원본 정보 파기 규제로 최신 AI 기술 적용이 제한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본 정보를 파기하면 딥러닝 등 새로운 기술에 활용하지 못해 AI 산업 고도화에 제약이 생긴다”며 “원본 정보 보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가는 서비스를 만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AI 산업 발전 막는 과도한 규제”

특히 국내 기업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이를 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은 AI가 수집한 이용자의 음성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원본 정보 파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도 원본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화자 인식 AI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은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AI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본 정보 삭제를 원하는 이용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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