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年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에는 종합과세해야”

김동연 “年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에는 종합과세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9 14:16
업데이트 2018-10-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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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는 법 개정 대기 중…공공부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이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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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인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며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를 올해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도입하게 돼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의 추진이 미진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 개정 전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이달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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