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시체 섞는 냄새’ 검색 근거로 유죄 선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로채기 위해 여성을 살해한 청소년 두 명이 철창에 갇혔다.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7일 A씨(19)와 B씨(22)가 여성 C씨(53)를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5만엔(약 49만원)과 상품권 그리고 35만엔(약 34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쳐 달아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세 사람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서로 알게 됐다. 무직인 A씨와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C씨를 납치했다. A씨는 목 졸라 C씨를 살해했고, B씨와 함께 시체를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유기하려 했을 때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 ‘시체 썩는 냄새’ 등을 검색한 것을 근거로 그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강력범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지역지 후쿠시마 민우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도쿄에서 4명의 남성들이 암호화폐 대금을 갚지 않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1이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트코인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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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7일 A씨(19)와 B씨(22)가 여성 C씨(53)를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5만엔(약 49만원)과 상품권 그리고 35만엔(약 34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쳐 달아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세 사람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서로 알게 됐다. 무직인 A씨와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C씨를 납치했다. A씨는 목 졸라 C씨를 살해했고, B씨와 함께 시체를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를 유기하려 했을 때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인터넷에 ‘시체 썩는 냄새’ 등을 검색한 것을 근거로 그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강력범죄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지역지 후쿠시마 민우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도쿄에서 4명의 남성들이 암호화폐 대금을 갚지 않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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