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매년 느는데 환수 4.7%뿐… 대책 시급

보험사기 매년 느는데 환수 4.7%뿐… 대책 시급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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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조대… 다른 가입자에게도 부담

확정 판결 땐 즉시 반환 의무 신설 필요

보험 사기가 매년 늘고 있지만 법적 공백 탓에 보험사들이 피해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영보험에서 발생한 사기 금액은 3조 2223억원이다. 2013년 5090억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환수액은 5년 동안 1532억원에 그쳤다. 전체 보험 사기 금액의 4.7%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 피해가 단순히 보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 사기에 따른 민영 보험료 부담액은 1인당 연간 9만원, 가구당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기 금액 환수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허위·과다 치료로 인한 부정급여를 환수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현행 특별법은 보험 사기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만, 환수 조항이 빠져 보험사들이 피해액을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절차 중 재산 은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해 즉시 반환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 당국이 사기 피의자의 입원 기간 중 출국 여부, 기왕증 의심 환자에 대한 치료 경력 조회 등 사기 적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얻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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