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법’ 상임위 심사 문턱도 못 넘어
도입땐 5배 배상·매출액의 3% 과징금BMW가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 결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작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을 근거로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337억원, 판매 대수는 5만 9624대였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될 경우 리콜 대상 차량(17만 2080대)을 감안하면 BMW에 3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BMW 늑장 리콜과 관련해 11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아직은 매출액의 1%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데다 대상 차량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이후 제원 통보를 받은 차량 2만 2670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