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경영계 반발… “책임 회피성 미봉책”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경영계 반발… “책임 회피성 미봉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24 18:08
수정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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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약정휴일 완전 제외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낼 것”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되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재계는 “주휴수당을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 휴일시간을 분모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부담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데다 분모가 커질수록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개월간 유예를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한 것도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하는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주휴수당을 명문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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