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낮고 상여금 높은 완성차·조선업계 “최저임금 개정안에 산업 생태계 파괴될 것”

기본급 낮고 상여금 높은 완성차·조선업계 “최저임금 개정안에 산업 생태계 파괴될 것”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27 17:58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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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곳 직원 9000여명 연봉 6000만원
6개월 이내 노사 합의로 임금체계 못 바꿔
제조업 전반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 대상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계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전반의 위기 속에 고임금 구조는 여전한데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기본급이 낮고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연봉이 6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원과 대리급 직원 중 7000여명이, 완성차 5개사 전체에서 9000여명이 해당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고착화된 임금체계를 노사 합의로 6개월 안에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데다, 기본급을 올리는 게 유리한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실패하고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완성차업계는 연간 임금 총액의 6%인 7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으면서 조선업계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상여금을 월 분할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노사가 합의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결하려던 기본급을 0.97% 인상했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급이 비교적 높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업황 불황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올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의 ‘실적 쇼크’가 부품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졌다. 조선업계는 최근 3년간 불어닥친 수주 절벽의 여파로 내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고임금 구조는 변화가 없는데다 노조의 힘이 강해 합의가 쉽지 않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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