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7 17:08
수정 2019-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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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논의한 적 없어…보도로 통계청 방침 변화한 것처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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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9.1.7  연합뉴스
7일 오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9.1.7
연합뉴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와 관련해 통계청이 입장을 최근 들어 바꾼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며 “법령과 통계청의 방침이 변화가 없는 데 해당 기사로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다만 폭언 등 현장조사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는 불응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 부분도 꼭 과태료 부과로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더 신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라 단순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강 청장은 “그와 관련해 법 개정을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고민해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근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등에 따라 통계조사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협조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정통계 답변은 통계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이지만 통계청은 응답을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입장”이라며 “자세를 낮춰 최대한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조사 취지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응답 가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가구당 6만5천원 수준인 답례품 비용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 청장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에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갑자기 연 배경에 이러한 맥락의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점은 브리핑하러 오면서 알았다”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 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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