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올해는 개편 불발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올해는 개편 불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13 19:41
수정 2019-05-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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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1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가 공방을 벌이는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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