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0월 말 합의 없이 EU 탈퇴해도 한국산 車·공산품 무관세 수출 가능
아일랜드 위스키 영국산으로 인정노딜 땐 10월 31일까지 비준 마쳐야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EU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한·EU FTA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로 우리나라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통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임시 조치’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향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재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노딜이 현실화할 경우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11월 1일부터 브렉시트와 동시에 한영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한·EU FTA에 따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가 10%로 뛰게 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합의한 한영 FTA는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하고 한영 FTA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영 FTA 2.0 버전에는 한·EU FTA에서 근거가 부족했던 투자자 보호 등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1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