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국회 ‘타다 금지법’ 만드나” 작심 비판

이재웅 “국회 ‘타다 금지법’ 만드나” 작심 비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7 14:28
업데이트 2019-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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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 “여객운수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열자”

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9.10.29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가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라며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웅 “택시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거냐”

이재웅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서 “여객운송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 택시기사보다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타다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이 전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 억대 연봉자가 나온다고도 전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작 법인 택시기사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개인 택시기사는 면허권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이고, 승객은 승차 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에 시달린다”면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선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타다
타다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열자”

‘타다’는 이재웅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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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타다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29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실 모습. 2019.10.29 연합뉴스
●여야, ‘타다’ 근거조항 삭제한 개정안 처리 합의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쏘카 자회사 VCNC가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이 금지되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를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타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했다.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12월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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